본문 바로가기

온라인광고알까기/온라인광고전략

오버추어 검색광고, P4P(CPC)와 CPM 차이점

P4P방식은 뭐고 CPM방식은 무엇인가?
 
P4P방식과 CPM방식은 광고단가를 책정하는 기준을 일컫습니다.

기존의 광고는CPM방식이고, 오버추어와 구글이 택한 방식은 P4P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P4P방식이 자리를 굳혔으며, 국내에서도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네이버까지 최근 P4P방식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PM방식(Cost Per Millenium)은 광고가 1,000회 노출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광고단가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의 검색엔진이 (조금 변용하여) 대부분 책정하고 있는 방식인데, 전월의 키워드 조회수를 기준으로 광고단가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CPM방식의 광고는 달리 말해 정액제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월의 노출수를 기준으로 광고단가가 정해지면, 광고비를 지불하고 키워드광고를 구매하게 됩니다. 광고 효과가 있든 없든 한번 구매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에 반해P4P방식(Pay for Performance)은 '실적에 따라 광고비를 지불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실적이란 클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광고가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고, 광고가 실제 클릭이 발생했을 때에만 광고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P4P방식의 광고는 달리 말해 '종량제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광고비를 선입금해놓고 클릭이 한번 발생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이 차감되어지는 방식입니다. 광고비가 모두 소진이 되면 다시 충전해 넣는 방식입니다. 광고효과가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중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P4P방식의 진행과정

P4P방식은 광고비를 선입금해놓고 여기에서 클릭이 한번 발생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이 차감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정해진 금액'을 달리 클릭당 단가(CPC)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클릭당 단가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인데,오버추어나 구글에서는 이를 '경쟁입찰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소단가(90원)를 정해놓고, 광고주가 10원 단위로 더 많은 금액을 써넣으면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키워드로 광고하고 있는 광고주가 아무도 없다면90원만 써넣어도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광고주가 이미 광고를 하고 있다면, 그 광고주보다 10원 더 많은 금액을 입찰해야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P4P방식의 광고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광고주 계정(아이디/비번)을 만든다.
2. 광고할 키워드를 선정하고, 광고후 연결될 페이지 정보를 입력한다.
3. 클릭당단가를 입찰한다. (경쟁입찰방식)
4. 광고금액을 입금한다. (최초에는 20만원 이상 이후에는 자율)
5.오버추어의 검토를 거쳐 광고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3~5일)
6. 7개 검색엔진에 동시 노출된다.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비용 없음)
7. 고객이 광고를 클릭한다. (정해진 클릭당 단가가 차감된다)
8. 구매전환율을 확인한다. (구매전환율 확인 기능 제공)
9. 광고효과를 확인한다. (소진된 비용과 구매전환율을 비교한다)
10. 광고효과가 없을 경우 단가를 조절하거나 광고를 일시 중단한다. (오프 모드로 전환)
11. 구매전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파악하고 개선한다.
12. 광고를 재개한다. (온 모드로 전환)
13. 선입금한 광고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자율적으로 재충전한다.

 CPM방식의 장점 VS P4P방식의 장점

CPM방식의 장점은 무엇보다 간편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액제이므로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달리 광고관리를 할 것도 없습니다. 광고효과가 나쁘면 불행이지만 광고효과가 좋은 경우에는 다른 광고주의 침해를 받지 않고 계약한 기간만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효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P4P방식의 장점은 종량제이므로 좀더 합리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광고효과가 나쁘면 언제라도 온/오프 기능을 사용하여 광고를 중단할 수 있고 또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광고관리를 해야 하고, 다른 광고주로부터 침해를 받을 수 있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접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