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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갈무리/더마스탬프

여드름 치료후 레이저 시술 보험 적용 되나?

 
일상생활 지장없는 피부질환은 비급여 대상  

Q)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 후 흉터 제거 목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권유받고 레이저 시술 후 흉터가 제거되지 않아 2차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레이저 시술비용 및 외용연고, 팩 값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확인하고자 합니다.

A)여드름(좌창)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으로 비급여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드름이 원인이 돼 심한 농양 등이 생겨 농양치료(절개 등)를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출처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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