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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미디어/블로그전략

공정거래위원회, 파워블로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워블로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한 보도자료 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익창출을 모색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필독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워블로거 등의 기만적 추천․보증 행위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함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이나 당해제품 등)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토록 함

최근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됨

 또한 추천․보증 등을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봄

 ㅇ 이러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광고주에게 있으므로 광고주는 파워블로거 등을 통해 상품홍보를 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함께 공개되도록 유의하여야 함

▪ 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저는 B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함’

▪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 제품은 D사로부터 무료로 제공 받음’

▪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저는 G사로부터 제품홍보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음’

  ※ 글자수 제한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유료 광고임’ 또는 ‘대가성 광고임’등으로 간략하게 표현 가능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4403 

 
[참조기사]

블로거는 과연 브로커인가?                                                http://bit.ly/nab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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