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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알까기/온라인광고전략

네이버 사이트등록 제한 기준

안녕하세요,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자 입니다

적법한 권한 없이 복제, 배포, 발행,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 위법한 행위이며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P2P, 웹하드, P2P링크사이트가 증가함에 따라 타 업체 인기편승 등으로 인한 업체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 키워드광고에서는 저작물의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저작물의 불법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기술적 제한조치와 저작권 보호 요청 목록 게시를 필수사항으로 하는 키워드광고 기준 강화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타 사이트로의 접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P2P/웹하드 링크 사이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적용대상
- 저작물 유통 사이트

* 적용기준
1. 자체 컨텐츠가 부족하거나 자체적으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이트로의 접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P2P/웹하드 링크 사이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순위정보, 배너, 링크 등은 자체 컨텐츠로 보지 않습니다.

2. 웹하드, P2P업체의 경우, 사이트 메인/랜딩페이지에서 저작물 컨텐츠가 확인되거나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광고 반영이 불가합니다.
Ex. 사이트 메인/랜딩페이지에서 저작권 컨텐츠가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Ex. 사이트 메인/랜딩페이지에서 드라마 / 영화 / 게임 / 유틸리티 등 저작권 관련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카테고리가 확인 될 경우
Ex. 사이트 메인/랜딩페이지의 저작물 인기순위 등 정보성 컨텐츠 클릭 시 불법 다운로드 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

3. 웹하드,P2P업체의 경우 저작권 컨텐츠를 불법적 복제, 유포 및 전송하는 것으로 확인 또는 오인될 수 있는 키워드 및 T&D반영 불가합니다.
Ex. 불법적 유포 및 배포로 확인 또는 오인되는 직, 간접적인 키워드
- 드라마, MP3, 드라마 다운, 영화다운, 소설다운 : 광고 반영 불가
Ex. 저작물 컨텐츠를 직,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키워드
- 타짜, 타짜다운, 무한도전보기, 오피스, 한글다운 : 광고 반영 불가

4. 웹 하드, P2P업체의 경우, 저작권 및 타 업체의 인기 편승 등의 목적을 가진 타 업체명 및 프로그램, 쉐어웨어, 프리웨어명 등의 키워드 및 T&D반영이 불가합니다.
Ex. 타 업체명 관련 키워드
- [클럽하드] [파일구리] [빅파일] [클럽박스] [파일구리주소] : 반영 불가
Ex. 프리웨어, 쉐어웨어명 키워드
- [네이트온] [곰플레이어] [버디버디] [알집] - 반영 불가

5. 웹하드, P2P 사이트는 검색 제한, 필터링 등을 이용한 불법 저작물 공유 방지를 위한 기술적 제한 조치 시행여부와 메인 화면의 저작권 보호 요청목록 게시여부 확인 후 광고 가능합니다.

6. P2P, 웹하드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접수하여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관리자정보의 진위를 확인한 후에 광고 반영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신분증 사본

* 시행일정
- 09년 7월 14일(화) ~ 7월 21일 (화) : 시정대상 사이트 유예기간 및 환급 요청기간
- 09년 7월 22일(수) : 미시정 사이트 게재보류
- 09년 7월 23일(목) : 기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