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일부터 서울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원, 버스정류장 등 대중이 몰리는 지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내년 부터 실행됩니다. 흡연가님들은 한번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1월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장 5715곳과 근린공원 10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3.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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