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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어뷰징 등 업무 방해에 대한 광고 기준 강화 정책

플래닝조율사 2009. 9. 11. 10:55
안녕하세요.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자 입니다.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검색 사용자에게 깨끗한 검색 환경 조성을 위하여 포털 사이트의 개별 서비스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유도하는 사이트는 광고 반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검수를 통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는 노출되지 않도록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해당 키워드 및
문구를 사용하거나 사이트에 기재된 광고는 게재가 불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광고주님께서는 하기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포털 서비스 어뷰징 등 업무 방해에 대한 광고 기준 강화 안내]

■ 적용 내용
    1. 자기 또는 제3자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네이버 이용약관 및 네이버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사이트는 광고가 불가 합니다.
        Ex) 블로그 홍보, 카페 홍보, 지식인 마케팅 등

    2. 관련 법령, 네이버 이용약관의 규정, 네이버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원칙 등을 위반하여 네이버 검색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사이트는 광고가 불가 합니다

        EX) 카페상위 등록, 블로그/카페 랭킹올리기, 자동 게시판등록기, 카페 등록기,이메일 자동수집기,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 네이버 등 아이디 제공 (인당 3개 개설가능) 등

■ 시행일정
    - 2009년 08월 31일 (월) ~ 09월 04일 (금) : 시정대상 전달 및 유예기간
    - 2008년 09월 09일 (수) : 미 보강 사이트 게재 보류
    - 2009년 09월 10일 (목) : 기준 시행일
09년 9월 10일 이후에는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이트는 광고가 일괄 중지됩니다.
포털서비스의 어뷰징 등 업무 방해에 대한 광고기준 강화에 의해, 광고게재를 원치 않으시는 광고주 여러분께서는
네이버 키워드광고 고객센터(T:1588-5896) 및 광고 영업담당자를 통해 광고의 취소 및 해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키워드광고 고객센터(1588-5896) 및 광고 영업담당자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검색 사용자를 위한
깨끗한 검색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키워드광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