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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시

플래닝조율사 2008. 7. 16. 12:35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드디어 시작된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은 연간 12만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했던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5만 가구는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7만 가구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그 시행 첫 해로 7월 15일부터 혼인신고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새로 공급되는 소형 및 임대주택의 30%를 특별 공급한다.

7월 15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시
결혼한 지 3년 안에 첫 출산을 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결혼 4~5년차의 1자녀 가구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공급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18평)이하 분양주택과 85㎡(25.7평)이하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한정된다. 15일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사업장부터 해당된다.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하고 민간주택은 청약부금이나 예금 가입자가 공급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은 대상주택별로 가입한지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올해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은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공공주택(85㎡ 이하)을 공급받을 경우 10년간, 민간주택일 경우에는 7년간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지방의 경우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이 없고, 공공주택은 1년간 되팔 수 없다.

올 하반기 서울 수도권에 1000가구 정도
정부가 연간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5만 가구는 임대주택이 3만 5000가구, 분양주택이 1만 5000가구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시행 첫 해 시범 공급인 만큼 연간 물량에는 못 미칠 전망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분양예정인 사업장 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물량이 있는 단지는 전국적으로 40여 곳 정도다. 주요 재개발 사업물량을 비롯해서 민간 분양물량이 상당량 포함돼 있어 신혼부부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

서울 수도권에는 대략 1000가구 정도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서울 강북권의 재개발 소형 분양이나 수도권 택지지구의 공공 물량이 예정돼 있다. 아직 주공 물량이나 지역 등이 세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신혼부부 대상 소형주택 공급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조건 안 맞는 무주택 세대주 청약전략 확인해야
하반기 청약을 받을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희소식이다. 소형 분양이 나오는 사업장 리스트를 챙겨놓고 적극 청약에 나서는 게 좋다. 올 하반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6개월 이상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통장을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도 가능하다.

반면 결혼기간, 자녀 조건 등이 안 맞거나 소득 요건이 조금 어긋난 무주택 세대주는 소형 물량이 줄어들어 낭패다. 내년부터는 특별공급 물량이 더욱 늘어나게 돼 청약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형 물량이 많은 사업장 위주로 청약 전략을 조정하거나 기존 주택 급매물, 미분양 소형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114 컨텐츠팀장 / 김규정 kyujung@r114.co.kr

 출처 : [부동산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