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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알까기/온라인광고전략

[네이버클릭초이스]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 기준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자 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전자상거래 결제 후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기성 거래가 만연하고 있어,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대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광고에서는 믿을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자 통신판매업 사이트에 대해 광고 기준을 강화합니다.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 기준 강화 안내]

■ 적용대상
- 통신판매업 형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 결제정보 노출 사이트
- 해외소재 통신판매업 형태 전자상거래 사이트

■ 적용기준

1> 통신판매업자는 관할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 정보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표시
(해외 사업자의 경우도 사이트 초기화면에 국내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표시)
- 표시항목 :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사이트 내 결제정보 제공 시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간주
① 신용카드결제 시스템 제공: 예) 결제정보 클릭 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② 계좌정보 제공: 예) 사업자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정보 노출
③ 유, 무선 전화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제공: 예) ARS결제, 휴대폰결제 등 전화를 이용한 결제
④ 자동이체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계좌정보 수집: 예) 신청서 내, 이용자의 계좌정보 입력항목 노출
⑤ 전자결제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여 결제 유도: 예) P뱅크 사이트로 이동되어 결제 가능
⑥ 위 항목 외 결제수단 제공 및 링크를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3>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사이트 내 표시하도록 권고
① 쇼핑몰 메인 및 결제 페이지 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및 서비스 내용 명시
예) 메인 페이지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문구 및 가입사 로고와 함께 이미지 형식으로 표시
예) 결제 페이지에 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 표시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4호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 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 또한,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정
-07월 9일 ~ 09월 30일 : 통신판매업 사이트 대상, 강화된 기준 마련에 대한 유예기간
① 통신판매업 대상에 해당되는 사이트는 관할 기관에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② 통신판매업 대상 사이트는 사업자정보 보강
③ 해외 소재 통신판매업 사이트, 국내 관할 기관에 신고 및 사업자정보 보강
- 10월 1일 : 통신판매업 강화 기준 적용

기준이 적용되는 0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쇼핑몰의 경우 광고 게재가 중단 및 반려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키워드광고 고객센터(1588-5896) 및 광고 영업담당자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효과적인 키워드광고 서비스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검색 사용자를 위한 깨끗한 검색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