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기 출산장려정책 혜택받기
현재 우리 나라는 2005년도 기준으로 15세에서 49세에 이르는 가임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소를 따지는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초저출산 사회라고 한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로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하고, 지방의 경우 지방재정 감소로 연결돼 미래 지방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된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예쁜 아기들을위해 꼼꼼히 체크해보고 헤택을 꼭 받도록 하자.
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8곳)가 출산 축하금을 지급
만6살 미만 본인부담 경감혜택
생후 27일까지의 신생아에게는 입원진료비가 면제되고 생후 28일부터 만 6살 영유아시기까지는 총 진료비의 1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전국 보건소에서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등 11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차등 보육, 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는 월 최대 37만2천원(0세 기준), 교육비는 18만5천원(사립, 3세 기준)까지 지원
만 5세아 보육, 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장의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교육비를 월 16만7천원까지 지원.
2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두 자녀 이상이 어리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이 이후부터 보육비는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최대 18만1천원)를, 교육비는 9만3천원까지 추가로 지원.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문두었던 여성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처음 6개월), 30만원(나머지 6개월) '엄마 채용 장려금'이 12개월간 지급되며, 산전후 휴가 중 또는 임신 16주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월 40~6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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