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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기 출산장려정책 혜택받기

우리 아기 출산장려정책 혜택받기

현재 우리 나라는 2005년도 기준으로 15세에서 49세에 이르는 가임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소를 따지는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초저출산 사회라고 한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로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하고, 지방의 경우 지방재정 감소로 연결돼 미래 지방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된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예쁜 아기들을위해 꼼꼼히 체크해보고 헤택을 꼭 받도록 하자.

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8곳)가 출산 축하금을 지급

만6살 미만 본인부담 경감혜택
생후 27일까지의 신생아에게는 입원진료비가 면제되고 생후 28일부터 만 6살 영유아시기까지는 총 진료비의 1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전국 보건소에서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등 11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차등 보육, 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는 월 최대 37만2천원(0세 기준), 교육비는 18만5천원(사립, 3세 기준)까지 지원

만 5세아 보육, 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장의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교육비를 월 16만7천원까지 지원.

2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두 자녀 이상이 어리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이 이후부터 보육비는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최대 18만1천원)를, 교육비는 9만3천원까지 추가로 지원.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문두었던 여성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처음 6개월), 30만원(나머지 6개월) '엄마 채용 장려금'이 12개월간 지급되며, 산전후 휴가 중 또는 임신 16주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월 40~6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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