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보증금 2천만원 내외
공공임대 보증금 8천만원내외
일반분양은 보통 3억내외의 자금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아파트:공공분양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내집마련을 하실 수 있는 분양 아파트
공공임대는 5년임대와 10년, 20년 국민임대 아파트로 구분
5년임대는 분양으로 전환 되는 아파트이나, 10년, 20년 임대는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
입주한 지 절반이 지난 2년 6개월과 5년이 되면 임대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양주택으로 조기 전환도 가능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일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 청약저축 가입자, 취약계층에만 공급되기에 소득제한이 없으나 5년이나 10년 뒤 분양전환 받을 때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과 분양가의 차액만 지불하면 됨.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 가격 2,424만원 이하로 정해졌 있다. 공공임대주택입주자격 및 임대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심사 때 소득 외에 자동차. 토지 등 자산보유 현황을 살피며,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금융소득도 파악, 소득금액에 포함시킨다.
월임임료는 월세로 무주택 세대주이며, 이사시는 보증금만 돌려 받는다.
입주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전용 85㎡ 이하 주택 입주자격
일반공급
※ 입주자격 : 청약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제1, 2순위 이외의 자
※청약순차 : 순위내 경쟁시 순차에 따라 공급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자
우선공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에게 그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
특별공급(I)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국민주택기금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 적립자, 일군위안부, 장애인, 탄광/공장 근로자, 우수체육선수 등)
특별공급(II)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에게 특별 공급
특별공급(III) 건설량의 3% 범위 안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
특별공급(Ⅳ)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경쟁시 입주자 선정 방법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 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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